1. 민생회복지원금이란
정부는 고물가·고금리·내수 부진 위기에 대응해, 민생회복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.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, 민간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소비쿠폰 성격의 정책입니다
- 지급 형태: 현금이 아닌,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형태
- 목표: 지역경제 부양, 취약계층 생활안정, 소비 촉진
2. 지원 일정
- 1차 지급 시작일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
- 신청 마감: 2025년 9월 12일 오후 6시까지
- 2차 지급: 9월 22일부터 하위 90% 대상(상위 10% 제외) 10만 원 추가 지급 시작
3. 금액 및 대상
1차 (전 국민 기본 지급)
- 일반 국민: 15만 원
- 차상위·한부모 가정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지역별 추가
- 비수도권 거주자: +3만 원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): +5만 원 추가 → 최대 45만 원
2차
- 소득 상위 10% 제외한 **하위 90%**에게 10만 원 추가
➡️ 최대 수령액 요약:
- 일반: 15만 + (지역 추가)
- 차상위: 30만 + 지역 + 10만 = 43~45만
- 기초수급자: 40만 + 지역 + 10만 = 53~55만
※ 다만, 언론에선 최대 45만 원까지 언급, 실제 최대 금액은 45만 원 기준임
4.신청 자격 및 방식
- 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포함 조건:
- 내국인과 동일 세대 등재, 건강보험 적용 시
- 영주권자(F‑5), 결혼이민자(F‑6), 난민(F‑2‑4)도 신청 가능
- 소득 상위 10% 기준: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으로 선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카드사 앱(신용/체크), 토스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, 지역사랑상품권 앱, 정부24 등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제휴 은행 지점, 카드사 지점 등
- 자동 지급: 1차 중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수령 가능 (행안부 발표)
신청 일정
- 1차 신청: 7월 21일 오전 9시~9월 12일 오후 6시 (온라인은 24시간, 오프라인은 평일 영업시간)
- 요일제 적용: 첫 주(7/21~25일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운영
5. 사용처 및 유효 기간
- 사용 가능처: 연 매출 30억 이하 지역 소상공인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병원·약국, 학원 등
- 배달 앱·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몰 제외
- 다만 농촌 일부 하나로마트 등 예외 허용
유효 기간: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자동 소멸
6. 정리
- 7월 21일부터 1차 지급, 9월 12일 신청 마감
- **2차 지급(10만 원)**은 9월 22일부터, 상위 10%는 제외
- 최대 지급액 45만 원,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
- 요일제 신청 운영, 자동 + 선택형 신청 방식 유지
'뉴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악성 채무 탕감 정책 (1) | 2025.07.10 |
---|---|
🏡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이트와 필수 정보 (2025년 기준) (1) | 2025.07.09 |
패션 브랜드 자라 - 라벨 색깔 특징 및 가격대 (1) | 2025.07.07 |
요금 주목받는 코엑스 전시 (1) | 2025.07.04 |
지자체 운영 여름 물놀이장 2025 (1) | 2025.07.03 |